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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7: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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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고 발 장</p> <p>고발인 : 임의황</p> <p>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물안이길 12 010-6627-4688</p> <p>피고발인 : 이석화</p> <p>충남 청양군수 자유한국당 후보</p> <p> </p> <p>고발 취지</p> <p>이석화 자유한국당 청양군수 후보를 협박 혐의로 고발합니다.</p> <p> </p> <p>고발 원인</p> <p>1. 제가 이석화 자유한국당 군수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에 대해 당사자의 지시로 추정되는 동네유지, 이장으로 부터 터무니없는 협박을 받았습니다.</p> <p>2. 저는 지난 5월 31일 e-청양신문 자유게시판(http://www.cynews.co.kr/bbs/list.html?table=bbs_1)에 "자유한국당 이석화 군수 후보가 낙선해야 할 까닭"이란 글을 게시했습니다.</p> <p>3. 다음 날 6월 1일 오전 10시경 생전 우리 집에 오지도 않던 동네 유지란 분이 찾아와서 "왜 이석화 욕을 하냐? 너 그러고도 이 동네서 살 수 있을 것 같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너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수정리도 피해가 된다! 당장 그만 둬라!"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p> <p>4. 또 그날 6월1일 오후4시경 우리 엄마하고 친척 벌되는 동네 수정리 이장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의황이가 청양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으니 못 하게 하라! 그러면 동네서 못 산다! 동네서 준비하는 작은도서관도 못한다! 농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도 안된다!" 이 따위로 우리 엄마를 협박했습니다.</p> <p>5. 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자신을 비판한다고 하여 이런 협박을 한다는 것은 일반 형법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입니다.</p> <p>6. 그래서 이 협박이 이석화 자유한국당 청양군수 후보의 지시에 의한 협박이라 판단하고 고발하는 바입니다.</p> <p>7. 직접 협박을 한 당사자의 신상명세는 조사 또는 수사에서 밝히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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