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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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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음주·무면허 면책약관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1.15 14:34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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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금융당국이나 법원은 오래전부터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해 왔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학계에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가 아닌 한 중과실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732조의2 등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자의 음주·무면허는 중과실에 해당할지언정 고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가 면책되어선 안 된다는 견해가 개진되어 왔으며, 1996년경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부 반영하여 책임보험 확대, 사고부담금 확대 등의 제도정비를 거쳐 현재의 표준약관과 판례 법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법령, 법리가 정비되어 그 적용에 혼란이 없는 편인데, 과거에는 보험의 본질과도 연관된 상법학계의 뜨거운 감자여서 웬만한 상법 교수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 논문 1편씩 내곤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현재의 법령, 약관 및 법리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 중 의무가입금액(현행 2,0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는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자동차보험약관 등에 따라 운전자 등에게 소정의 사고 부담금(대인 사고 1건당 300만 원, 대물 사고 1건당 1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주·무면허 면책약관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고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 여부가 다를 수 있는데, 기본 원칙은 해당 음주·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 등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등 그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국한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즈음하여 기존의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하여 그 적용에 혼선이 있었으나, 1996. 8. 1.자 표준약관 개정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어서 보험사의 부책 또는 면책 여부는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표준약관 제9조), 기명피보험자의 시적·묵시적 승인이 없는 한 운전자 또는 운전피보험자의 음주·무면허 운전만으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한 다음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보험사측에서 기명피보험자에 대해서까지 면책처리할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는 일단 자신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특약(대인),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대물)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다음 보험사로 하여금 가해자측에 구상 또는 손해배상 대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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