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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해야생동물 포획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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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해야생동물 포획상금 지급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1.15 15:09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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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새해에도 농작물에 피해주는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포획은 적정 개체 수 유지로 생태계 질서를 유지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목적이다.
포획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 7000만 원이 소진되면 포상금지원은 중단된다. 포획대상동물은 멧돼지(10만 원), 고라니(3만 원), 청설모(5000원), 까치(5000원), 비둘기(5000원) 등 5가지 종이다.
지급한도는 엽사 1인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포획사진 및 꼬리 등 증거물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멧돼지 39마리, 고라니 3165마리, 까치 183마리, 비둘기 76마리 등 총 3463마리를 포획했고, 1억 원(본예산 3000만 원, 추경 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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