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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월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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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월부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8.01.30 10:00
  • 호수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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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피해방지단(단장 최기홍)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전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 환경보호과 이권희 주무관은 단원들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유해 야생동물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 접수 때는 즉시 출동하고, 자연공원(도립공원) 내에서는 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출동 전 반드시 마을 이장과 신고자에게 연락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불법 수렵행위로 신고 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주무관은 포획동물 또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라며,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지단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피해방지 및 신뢰회복 차원에서 30% 미만 참여 단원은 다음연도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한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 2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포획대상인 멧돼지(10만 원)와 고라니(3만 원), 까치·멧비둘기·청설모(5000원) 등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해 상황종료 시까지 꿩과 오리의 포획허가는 제외할 계획이다. 지급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이며, 지난해는 411건의 신고 출동으로 멧돼지 24마리 등 유해조수 201마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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