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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진위여부 확인 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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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진위여부 확인 후 지원해야’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2.12 11:30
  • 호수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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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현장조사·증거자료 필요성 강조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제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마을제 지원 취지에 맞게 주민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제를 지내는 곳도 많지만, 가족모임 수준으로 제를 지내거나 새벽 4시에 제를 지낸다는 곳도 있어 현장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것.
이 같은 지적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청양군 마을제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강준배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담당인 문화체육관광과 전창수 문화예술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이날 천우길 위원은 “마을제가 열리는 날 둘러보니 동네잔치도 아니고 가족모임 수준인 곳이 많더라”, 이춘호 위원은 “신청서를 보면 마을제를 새벽 4시, 6시에 지낸다고 돼 있는데 주민 참여가 어려운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위원은 “복장과 상차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를 올리는 곳도 있다. 현장조사로 마을제의 진위여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수 위원은 “한 마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 열리는 마을제에 지원금이 각각 나가고 있다.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지원되던 마을이 처음 50개였다가 현재 95개로 늘었는데, 해마다 마을별로 나눠 지원하면 예산 감당이 되겠냐”고 물었으며, 이에 최종호 위원은 “같은 마을이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반대의견을 전했다.

곽호제 위원은 “같은 리에서 대표자와 마을이 중복되는데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이에 전창수 팀장은 “자연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다보니 이장이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자가 중복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곽 위원은 행사일지 내용이 빈약함을 지적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첨부 및 마을제에 대한 연혁과 유래, 제식순서, 전설 등 자료 정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강준배 위원장은 “행사일지 양식 보완은 물론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특히 마을제 증거자료로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정된 마을제는 95곳이며, 신규심의대상(마을제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마을)인 청양시장안녕기원제, 운곡면 서낭제, 정산면 칠석제, 장평면 성황제 4곳을 포함해 86개 마을제가 지원 결정됐다.
그동안 전통민속마을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결돼온 청양시장안녕기원제는  ‘보부상 단체와 협력해 제를 지내는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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