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의료원, 3월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상태바
의료원, 3월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3.05 13:56
  • 호수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임 부부 한의학 의료서비스 시행

청양군보건의료원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의료원은 난임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체질 개선을 통한 임신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인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의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기초검사 및 세부적인 진단을 통해 한의학 치료 적합 여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면 임신에 필요한 한의학 치료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난임진단서, 기초검사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내용은 의료원 건강증진팀(940-4535)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