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사는 사회
상태바
일자리 안정자금과 더불어 사는 사회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8.03.19 14:37
  • 호수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보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소득 양극화 해결의 시작점이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의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16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사업장을 다니며 마주했던 사업장 대표들은 근로자들의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를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을 통해 월급 총액이 190만원이 넘는 경비원, 미화원,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약 5만 명)등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다.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지원 대책들이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를 넉넉하고 튼튼한 구조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감면제도(건강보험료 지원 혜택) 등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모든 지원대책을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