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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상임위 3월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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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상임위 3월 정기회의 개최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8.03.26 14:44
  • 호수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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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적법화 이행금 차이 지적

청양군이장상임위원회(회장 유승종)는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3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사항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상임위원과 국종덕 행정지원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 지역민들이 바라는 현안문제 개선을 군에 요구했다.

상임위원들은 가을철 벼 수매시 소규모 농가를 위해 산물벼 수매물량 확대,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기능성필름 지원확대, 못자리용 상토 선정시 품질이 우수한 상토공급 등을 건의했다.
김비환 장평위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2009년과 2010년 이행강제금의 차이가 크다. 축사가 한해 차이로 지어졌는데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라 농가가 부담이 되고, 어떤 곳은 땅값보다 비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이행강제금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부서를 통해 전달하겠다”고 “산물벼 수매와 시설원예 기능성필름 지원확대, 양질의 상토공급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처리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승종 위원장은 “올해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가 있어 주민들이 선거법에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영농철을 앞두고 주민들의 농기계 안전사용과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지원받는 정책을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군은 지난 1월 이장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했다.
보고내용에는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에 따른 타작물 지원사업 개선, 농기계 보조사업은 확대 및 지속, 둠벙과 논물가두기는 사업수요조사 후 조기추진, 보건의료원 내과의사 확보는 4월 공중보건의 배정시 군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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