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문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지경’
상태바
‘문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지경’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4.23 10:17
  • 호수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문자에 유권자들 짜증 폭발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덩달아 유권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상승 중이다.  
청양읍 주민인 이모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문자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며 “너무 많이 와 소리를 줄여놓았다가 정작 중요한 문자는 제때 보지 못하고 놓치기 일쑤다. 정말 짜증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주민인 박모 씨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해 읽지도 않고 지워버린다. 본인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도껏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자를 이용한 선거 운동 자체는 합법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기간에는 20명을 초과하는 대량 문자 발송을 8회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는 문자는 그 횟수나 수신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선거캠프에서는 이 규정을 악용,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투표율이 높은 노년층에는 문자가 최고의 홍보수단이 되고 있다.
선거 홍보 문자를 차단하려면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자가 계속 온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으로 문의해 신고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