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면(면장 김성근)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번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29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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