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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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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제도 활용하세요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05.15 09:01
  • 호수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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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면, 주거급여 신청 홍보 나서

정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성근)는 저소득층의 자가 수선비나 임차료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를 활용하자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는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최대 1026만원(7년 주기)까지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재산 확인서류와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확인서 등) 금용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를 구비해 언제든지 정산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근 면장은 “주거급여 제도를 신청하는 면민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정산면 맞춤형복지팀(940-4216)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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