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
상태바
여성 농업인 복지향상에 기여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5.28 11:09
  • 호수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마을 공동급식소 13곳 운영…2곳 미정

청양군은 농번기 가사와 영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 농업인의 고충과 농번기 농민들의 어려움 중 하나인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소 15곳을 운영한다.
이는 4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에 농민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리사 도우미 인건비(1일 5만 원)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한다. 예산은 2250만원이며 개소 당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벼·과수·원예·축산 등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가 요구되는 마을이다. 마을 선정 우선순위는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여성 농업인 조직이 활성화돼있으며 10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이장, 통장 등 마을 대표의 공동급식 참여 의지가 강한 마을이다.

단, 공동급식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고령자만을 위한 공동급식이 예상되는 마을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2013년 예산 1050만원(1일 3만5000원, 30일)을 지원해 10개 마을에서 공동급식소를 첫 운영했으며, 올해는 15개 마을로 확대됐다. 

다음은 현재 공동급식소를 운영 중인 13개 마을이며, 2개 마을은 미정이다.
청양읍 교월1리, 운곡면 후덕리, 비봉면 신원2리, 정산면 내초리‧역촌1리, 장평면 분향2리‧죽림리, 화산리, 남양면 금정2리, 대치면 상갑리, 목면 대평2리‧화양1리, 청남면 인양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