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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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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의무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8.07.24 16:18
  • 호수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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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정부지원 60%, AI발생 예방 기대

청양군이 정부가 AI 발생 최소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 내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금의 임상 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기 신고를 유도하며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상 시 방역실태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가금농장 25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배정받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발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 지원내역은 네트워크 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영상보안시스템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500만원으로 보조 60%, 융자 30%, 자담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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