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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8.13 14:40
  • 호수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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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수급자 대상 신청 받아

청양읍(읍장 이영훈)이 지난달 13일부터 정부에서 시행 된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이동전화 통신요금감면 신청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이동전화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1000원이다. 단 2만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청양읍 주민복지팀은 이러한 혜택을 놓치는 어른들이 없도록 읍사무소에 방문하는 어른들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각 마을에 방송을 통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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