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5 16:45 (월)
“결혼하면 500만 원 드립니다”
상태바
“결혼하면 500만 원 드립니다”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8.08.27 11:06
  • 호수 126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 15쌍 결혼장려금 첫 지급

청양군이 지난 21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신혼부부 15쌍에게 첫 지급했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된 결혼장려금 사업은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이 추진한 사업이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군은 올해 초 관련 조례를 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총 15쌍 부부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장려금은 만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금액은 결혼 후 최초 100만 원, 1년경과 후 200만 원, 2년경과 후 2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의 금액이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비혼이나 만혼자가 점점 늘어나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결혼장려금 제도가 더욱 의미 깊게 다가오리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 정책을 펼치도록 힘 쓰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