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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부상·질병 안전보험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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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 중 부상·질병 안전보험으로 보장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9.10 13:27
  • 호수 1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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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보험…요금 부담 적고 보장 높아

청양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보험료 지원 혜택과 높은 보장성을 4개 농·축협(청양농협, 정산농협, 화성농협, 청양축협)과 함께 총력 홍보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 상품이다.

특히 올부터는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산재2형 상품이 출시돼 월 3800원의 보험료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최고 1억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일반 1형 상품은 월 2000원으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최고 5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양군 농업인의 경우 가입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받아 농업인은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일부 농·축협의 조합원은 환원사업으로 자부담분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일반 보험상품이 성별, 나이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과 달리 농업인안전보험은 만15세~87세까지의 농업인에게 단일 보험료가 적용, 고령의 농업인에게 더욱 유리하다.
이용만 농업지원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인식이 있어 일부 시·군의 경우 가입률이 75%를 넘고 있는데 청양군은 30%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며 “많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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