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21일부터 기부행위 절대 ‘안돼’
상태바
21일부터 기부행위 절대 ‘안돼’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9.17 11:42
  • 호수 12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조합장선거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면담·서면·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단속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축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  선관위는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청양군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041-943-1390)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