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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곡면 분회
icon 운곡면 노인회 분회장
icon 2023-07-15 11:37:22  |   icon 조회: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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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운곡면 분회

운곡면 분회 92명 회원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대한민국 민법상 관습법상 토지 통행권!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생활권 도로로 사용하던 도로는  토지 주인이 길을 막을수는 없다.

단 , 이런 토지를  맹지 라고한다. 

통행자는 토지소유주와 사용계약을 하여야 법률적  하자발생을 막을수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자는 토지 주인인 노인회와 계약하길 거부하며 수십년간 무단으로 사용하며 계약에 불응 하기에 노인회 92명의 대표임원 13명의 이름으로 우마차가 다닐수 있는 노인회 토지를 남겨두고 경계망을 설치 하기로 하였다. (토지의 지번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64)

 

                                                  2023년7월15일

                                            운곡분회 임원 일동

                                                회장 : 윤명희 

                                                총무 :명 *인

                                                임원 : 김 * 복             임원 :명 * 선

                                                임원:  윤 * 로             임원  복 *익 

                                                임원 : 하 * 식             임원 : 안 * 준

                                                임원 : 최 * 웅             감사 :기 *원 ,명 *봉 ,양 *진

                                                임 원 : 오 * 근

 

 

2023-07-15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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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샤쓰 2023-07-27 08:39:42
개인과 개인(사단법인 노인분회)간에 토지사용에
관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만 통행자와의 사용계약이
원활치 않다는 얘기인가요? 서로 조금씩 물러나서
양보하시고 해결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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