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면 노인회관 앞에 수십만원을 들여 설치한 현수막이 세번에 걸처 도난당했다.
도난신고를 접수한 청양 경찰은 92명의 노인회원의 회비로 설치한 현수막을 찾아 주십시요.
- 다 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옥외 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표시 :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 제한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제3호 표시: 설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관혼 상제등 을 위하여표시 . 설치하는 경우.
2.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 . 설치하는 경우.
3.시설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표시 . 설치하는 경우.
4.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차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5.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느느 집회등에 사용하기위하는 표시 . 설치하는 경우.6.안전사고 예방 교동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찿기 교통사고 목격자 찿기등을 위하여표시 . 설치하는 경우.
7."선거관리 위원회법" 에따른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 :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를 포함한다)
에 관한 계도및 홍보를 위하여표시 . 설치하는경우.
8.정당이 (정당법 )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 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및 기간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023년 8월 17일
사단법인 운곡 노인 분회
현수막 사진을 올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