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청양군 지회 300곳이넘는 경노당중 출입구 마당이 포장되지 않은 곳은 운곡면 노인 분회 뿐입니다.
운곡면 노인분회 92명은 협의하여 청양군수에대한 비난 현수막을 2023. 08. 03일 포장이 않된 마당 주위와 회관 현관에 게시하니 청양군청에서 불법광고물이라 자진철거 하지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이 왔기에 담당 팀장에게 우리 청양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수백개가 게시되었을 뿐 아니라 군수가 출근 하는 청양군청앞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게시자들 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공문을 발송 하였는가 문의한바 있다.
우리노인회는 옥외 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재) 제4조에 의거하여 게시했다 하였다.
그후 광고물 2개가 야간에 또다시 도난 당했다.
4일후 다시 게시하자 또 야간에 도난 당했다.
그후 2023. 08. 13 일쯤 세번에 걸쳐 도난당한 절도범을 잡아달라 청양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형사들이 현장에나와 조사하고 갔다.
그후 2023.8 월 중순경 네번째현수막을 설치 하였으나 2023. 08. 24 일 19시30경 남성 2명과 여성1명이 광고물을 훼손하여 노인회관 마당에 던져놓고 도주하는겄을 노인회원 한분이 사진을 찍어 다음날 청양경찰서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다. (차량번호 **로4264 차량이 청양읍 방면으로 도주)
운곡면노인회 임원 5명이 도난당한 (시가 42만원) 현수막을 찿아달라고 청양경찰서에 항의 방문 하였다.
그후 2개월이 지나 위법한 광고물 이기에 절도죄가 않된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한 청양 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는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상식을 가지고 수사 했어야 했다. (도적질한 범인을 잡았으면 주인에게 찿아주는것이 경찰의 의무가 아닌가 묻고싶으며 노인들은 성토한다.)
왜 수백개의 불법 광고물중 운곡 노인회 현수막만 콕 찝어서 절도, 훼손 하였는가?
어떻게 세번의 도적질 , 네번째 재물손괘를 범인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며 공주 검찰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였다.
이런! 소가 웃을 일 이다.
모 방송국에서 청양군청의 노인 홀대와 청양경찰 "절도범 잡아놓고도 무혐의" 라는 내용으로 곧 보도될 것으로 본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23. 11. 28일
사단법인 운곡면 노인분회 일동
그저 관습대로 해야 속이 편한 것을 거부하면 미친놈 취급 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 쌍팔년도 방식으로 갑자기 훅훅 없어지니 문제지요
거기도 관청과 관련해 현수막 사건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