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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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댕이만 나불거리더니 법정에서도 그 주댕이를 가만두질 못했구려
icon 통쾌
icon 2023-12-12 16:37:40  |   icon 조회: 849
첨부파일 : -

책임을 질 자리에 있을때도 남탓만 하더니 그 버릇 여전하군요

이제 군민들 우롱 그만하시길 바라며

덧붙여 인물이 좋다 일잘한다 치켜세우며 지지를 호소하던 지인들 스스로도 부끄러운줄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애시당초에 경선에서 못걸른 지역정당의 자질문제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판국입니다

2중당적자를 후보로 내세워 무투표 당선이 되게 했던 과거 기초의원 선거때에서 반보도 나아가지 못한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에 발목잡는 대죄를 저지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기 바랍니다

 

판결문을 그대로 옮기면 

 

"피고인은 여러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낙선한 경험이 있고 직접 회계책임자를 담당하기도 해 공직선거법의 여러 제한, 특히 선거비용과 관련된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여러 제재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거운동 초반부터 다른 후보자보다 현저히 많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했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총 선거권자 수가 2만 7932명인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자보다 약 1600표를 더 얻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내 경선 단계부터 다른 경쟁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비용을 공격적으로 집행했고, A씨로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문자메시지 전송을 줄이라는 권유를 받기도 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는 경쟁후보들보다 선거비용을 많이 사용하는선거운동을 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씨에게 모든 걸 맡겨서 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선거비용이 제한액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그에 대한 회계보고를 요령껏 하지 못함으로써 그 위반사실을 노출시킨 A씨만 탓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비용제한액 규제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2023-12-12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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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 2023-12-17 22:45:58
뻔뻔하기로는 심상정 못지않은 듯

댓글지우지마라 2023-12-13 10:16:37
댓글지우지마라
댓글을 지우는건 법정의 판결을 모독하는거다
군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거다
억울하면 심층인터뷰 기사라도 내든가
난 사무국장 A씨가 가장 억울할거 같은데??
꼬리자르기 당할줄 알았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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