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서 처음 | 연합뉴스 (yna.co.kr)
찬성 쪽 입장.
1.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데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이 규칙을 어기더라도 너그럽게 대우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내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내 교사와 교육자들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규칙과 규율을 준수하고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힘의 주도 아래 처리했다는데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자피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 김 교육감이 여러 차례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폐지 반대 입장을 보인 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쓰신 댓글에 깊은 지식과 연륜이 묻어나는 것 같아 한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 도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임재범님의 살아야지라는 곡의 가사를 옮겨적었더군요
현 도의원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사를 곱씹어 보면 볼수록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나가길 염원하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법의 판단이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지만 꿋꿋이 이겨내겠다는 뜻일까요?
잘한다님의 통찰력있는 시원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