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행복 백세 고령화 도시 조성이라 청양군민에게 공표했다.
진정으로 우리청양군민을 행복을 느끼는 도시로 계획하고있는 군정 이라면 운곡면 노인분회 90명이 설치한 노인들에게 홀대한다는 현수막을 공직자들을 지시하여 세번에걸쳐 야밤에 도적질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네번째 설치한 현수막은 훔쳐가지는 않고 재물을 손괘죄를 저지른 절도범을 잡고도 죄가 아니된다 처리한 청양경찰을 우리 노인들은 성토한다.
지방 언론역시 적론진필은 하지 못할 지언정 군정 홍보지 역할이 다반사다.
운곡노인회 임원진들은 공분을 참지 못하고 1월28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의거 광고물을 다섯번에 걸쳐 계시하니 다음날 10명의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하여 광고물을 철거하려하니 80~90세 노인들과 젊은 손자뻘되는 공직자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우리가 설치한 광고물로부터 3미터 밖에 아니되는 교량난간및 계시대에는 수십장의 광고물을 한달이 지나도록 강제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게시한지 하루밖에 않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가?
80~90노인들이 몸싸움을 하다 힘이부쳐 지고 말았다.
청양관내 300여곳의 경노당중 운곡 노인회 마당은 3년가는 세월동안 포장공사를 중지시켜 그대로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이 임대하던 군유지와 노인분회 땅을 개인주택 진입로를 모 사무관의 진입로를 같이 포장되어야 포장을 한다는 청양군정의 100세고령친화도시는 눈먼소가 웃을 일이다.
청양관내의 노인 여러분! 젊은 공직자로부터 대접 이나 존경은 못받을 망정 멸시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억울하다오~
우리늙은이 들이 그냥 ,그냥 살다 저세상 가렵니다.
공직에는 평생 있는게 아니라 몇년안가 노인이 된답니다.
지금도 운곡관내에 불법 현수막이 수십개가 몇달씩 존재하고 있다.
군민의 작은소리도 들어본다는 청양군 의회의 군정을 왜면하는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합니다.
불법 행정을 현장에나와 확인도 않하고 나몰라 하고있는 의회.
운곡면 신대리 643-27번지 청양군에서 임대받던 군유지에 군비를 들여 옹벽공사를 한 행위는 형법355조 및 356조 배임죄에 해당한다.
운곡 노인분회의 공분이 사그라들수 있는 군정이나 의회의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
2024. 1.31일
운곡 노인회
군수 치적 치하하는 현수막은 군청 앞에서부터 문예회관을 지나 청양고등학교 앞까지 수백개가 불법 게시되는데 눈깜빡도 안하더니요
너무 심합니다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