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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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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 공제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8.01.15 15:09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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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자동차세 10% 공제 제도인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을 10% 절감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2000cc 승용차(신차기종)의 경우 연 세액 52만 원 가운데 5만2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연납 후 올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하게 되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940-2557)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wetax.go.kr, 공인인증서 필요) PC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 통장 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삼성, BC, 신한 등 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단 연납분 자동차세는 꼭 고지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기분이 아니므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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