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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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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8.01.15 15:11
  • 호수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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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누리과정 비용 전액 국고지원

이달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6.5% 인상된다.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올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실은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 경제, 교육, 복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보강기준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옴에 따라 시도교육청 간에 지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올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도 강화된다. 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에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도 추가되고, 국립학교에 내진보강사업비로 101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학생들이 지원받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가 인상된다. 특히 초등학생 학용품비가 신설돼 연 1회 5만원 지원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16만2000원으로 크게 오른다.

1년 미만도 11일까지 연차휴가 보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이며,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안정자금홈페이지(jobfund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또 현재까지 1년 미만 재직자가 휴가를 사용하려면 다음해 연차휴가 일수인 15일에서 차감됐지만, 오는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자도 최대 11일, 2년차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은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료 단가 전년대비 9.6% 인상
이달부터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해 보육료 단가가 전년 대비 9.6%상당 수준으로 큰 폭 인상된다.
오는 6월 13일부터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올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이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된다.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올부터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등 3개 거점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제도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해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은 연 600시간으로, 시간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은 소득계층별로 5% 상향,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은 7800원으로 늘었다.

고령층 위한 복지혜택 확대
소득분위 하위 50%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금액이 최대 150만 원까지 낮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생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게 된다.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복지 혜택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부터는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고,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월부터 지역경제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 및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한다.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촉진 및 청년층의 영농정착을 위해 농업법인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1ha 당 34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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